사회
[20시용 단신]50억대 사설 경마장 운영자 검거
입력 2012-05-14 17:18  | 수정 2012-05-15 05:42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택가에 수십억 원대의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40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신길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총 배당금의 20퍼센트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51억 원 상당의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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