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 원대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2012-05-14 11:15 
수십억 원대의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9명을 입건하고 운영자 40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신길동의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총 배당금의 15~2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아챙기는 등 52억 원 상당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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