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성폭행 40대 징역 5년…7년간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2-05-13 11:04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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