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 위치추적 11월15일부터 가능
입력 2012-05-13 09:13  | 수정 2012-05-13 16:49
'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바뀐 '위치정보 관련 법률'이 내일(14일) 공포돼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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