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 화장실 몰카' 공익요원 적발
입력 2012-05-12 20:02  | 수정 2012-05-13 09:48
【 앵커멘트 】
공익 요원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남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중에 문자를 보내던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종로의 대형 서점 화장실에 한 남성이 들어와 변기에 앉습니다.

이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아래서 촬영 중인 휴대 전화를 낚아챕니다.

25살 구청 직원 임 모 씨가 지난 10일 남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에도 구청 남자 화장실을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오늘(12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부울고속도로에서 울산 방향으로 가던 38살 박 모 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가던 53살 한 모 씨의 차에 불이 붙어 한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3시 반쯤엔 울주군 구영리의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 logicte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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