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학생 때린 교사 4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06-08-25 01:17  | 수정 2006-08-25 01:17
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교사 강 모 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체벌은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어야 하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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