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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전쟁2, 사랑없이 조건보는 결혼은? ‘낭패’
입력 2012-05-12 00:55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세정 기자] 11일 방송된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완벽한 결혼 편에서 남편(강지우 분)은 아내 (민지영 분)의 아버지가 병원 개업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다.
이날 방송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서로 조건을 보고 결혼한 부부는 큰 위기에 부딪힌다. 바로 아내의 아버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병원개업을 미루게 된 것.
남들 보란 듯이 병원을 개업하고 싶은 남편은 결국 아파트 집 담보 대출을 선택하게 된다. 거기에다 아내를 채무자 취급하며 대출이자까지 아내에게 돌린다.
산 넘어 산, 급기야 장인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리고, 아내는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한다. 위원회에서 아내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남편은 저하고 저희 집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조건이 맞지 않자 돌변해버린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를 나무란다.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못하는 자격미달 아내에게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병원 대출이자는 알아서 갚으라”고 말한다. 또한 조건이 좋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은 아내로부터 병원 대출금 6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 받게 되지만 이혼을 강행한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살던 집을 담보로 아내에게 대출금을 갚고 이혼도장을 찍게 되면서 순조로운 길을 걷는 듯 했다. 허나 조건 좋은 다른 여자는 바로 아내의 친구였던 것. 결국 남편은 조건만 보고 여자를 이용했다가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
위원회는 결혼에 있어 조건은 감정적 조건(사랑 인격 등)과 이성적 조건(돈 가문 학벌 등)”으로 나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경제적 계약관계가 너무 컸다”며 결혼을 신분상승의 도구로 삼으면 위기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며 이들의 이혼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법적으로 아내의 명의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아내가 고소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이혼시 재산은 각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대출금을 반납해야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결혼에 있어 감성적 조건을 이성적 조건보다 우선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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