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저축은행 대주주 직접 검사 추진
입력 2012-05-11 15:06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주주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함에 따라 19대 국회 제출을 위해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이 금감원의 검사에 불응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40%까지 과징금 폭이 확대됩니다.
형사처벌 수준도 강화돼 최대 10년, 5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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