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감독강화 입법화 재추진
입력 2012-05-11 11:58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실경영과 비리를 막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신설됩니다.
또 검사에 불응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으로 경영부실이 지속하면 저축은행에만 부과하도록 제한된 과징금을 대주주에게도 물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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