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브로커 리스트 작성...대대적 단속
입력 2006-08-24 19:02  | 수정 2006-08-24 21:59
검찰이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리 검사는 공무원 임용과 연금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퇴직 후 변호사 개업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직 판검사들이 줄줄이 엮인 최악의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식 사죄했습니다.

인터뷰 : 김태현/대검 감찰부장
-" 깨끗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검찰 차원의 법조 비리 근절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해 이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브로커와 부적절하게 접촉하다 적발된 검사에 대해선 곧바로 감찰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친분과 네트워크를 앞세운 브로커들의 기반 형성 자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는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사표도 징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직 재임용과 연금에서 불이익을 주고, 변협에도 징계사실을 통보해 변호사 개업도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대검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와 징계청구 권한을 주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영규 기자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대책이 알맹이 없는 립서비스에 그쳤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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