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호선, '백기투항' 하루만에 서울시 상대 소송
입력 2012-05-11 06:46  | 수정 2012-05-11 08:21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은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 측은 소장에서 "9호선 사업 실시협약에는 신고된 운임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운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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