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상대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입력 2012-05-10 12:03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을 새겨 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문신 작업시설을 차려놓고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을 새겨주는 등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4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회에 최고 150만 원까지 대가를 받고 문신을 새겨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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