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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상품권 소비자 피해 없을 듯"
입력 2006-08-24 15:42  | 수정 2006-08-24 15:41
서울보증보험은 경품용 상품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상품권을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업체의 연대입보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고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은 약4천억원으로 유통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서울보증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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