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군사관고등학교 여학생 입학 제한은 성차별"
입력 2012-05-10 11:02  | 수정 2012-05-10 13:56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군사관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사고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학생이 선박에 타는 직업을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교육대상으로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해사고와 국토부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해사고는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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