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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고씨, 받아야할 벌 지켜야할 인권 [연예기자24시]
입력 2012-05-10 08:07 

방송인 고씨(36)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은 9일 고씨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미성년자인 A씨(18)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가 지난 3월 30일 A씨에게 연예기획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해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지난 4월 5일 한차례 더 A씨를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는 것.
A씨의 피해 여부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고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씨가 피해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 까지 강요했다면 고씨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주지했을 때 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지탄도 마땅하다. 방송 및 연예계 퇴출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명확하게 할 것은 고씨의 혐의가 아직까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고씨가 인정한 것은 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뿐이다. 고씨는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서 문제는 고씨의 실명이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이미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후 고씨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단죄하는 것은 섣부를 뿐 아니라 명백한 인권침해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사법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여론 재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온 이미지와 연예인으로서의 상품가치는 바닥까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법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청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경우 유독 이 같은 구설에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단순한 추측이 쉽게 기정사실화 되고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 이미지와 명예를 쉽게 훼손당하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당연한 일이 돼 버렸다.
실례로 2008년 노인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최민수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년간 산 속에서 은둔생활을 해야 했고 배우 정운택 역시 지난해 폭행시비에 휘말려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한예슬 역시 차량 뺑소니 혐의를 받아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으나 결국 이 사건 역시 무혐의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발생했던 시점과 무혐의라는 결론에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도는 현저히 달랐다. 대중들이 기억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들이 받았던 혐의 사실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몇몇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며 익명성을 무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소위 악플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악플 적는 일부 네티즌들의 근본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고씨의 성폭행 혐의가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 될지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또 그 결론은 여론이나 언론, 심지어 경찰도 아닌 법원의 역할인 것도 분명하다. 사회적 비난이나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벌은 이후에도 전혀 늦지 않다. 고씨 역시도 평생 남을 이 꼬리표를 분명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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