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탈락사 문화부에 탄원 했었다
입력 2006-08-24 14:42  | 수정 2006-08-24 14:42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서 사실상 탈락한 K사 등 7개 업체가 지난 5월 문화관광굽에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게임산업개발원이 심사를 진행다가가 예고없이 가맹점 규정을 바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산업개발원은 가맹점 100개 이상으로 돼 있던 지정제도 규정을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를 제외한 5개 이상 광역시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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