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앱으로 청소년 성매수 30대 구속
입력 2012-05-09 11:04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1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에서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4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 7개로 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