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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씨, ‘연예인 시켜줄게’ 유인 후 성폭행” 공식발표
입력 2012-05-09 09:52  | 수정 2012-05-09 10:01

유명그룹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고모씨(36)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될 방침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은 9일 고씨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합정동 인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18)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뒤 옷을 벗겨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는 ‘○○○의 ○○다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피해자의 촬영분 모니터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전화를 걸어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며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에서 만나 자신이 연예인이라 남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승용차에 태우고 오피스텔로 이동, 미리 준비해 놓은 와인, 스카치, 칵테일, 매실주 등 술을 마시도록 권유해 술에 취한 A씨의 옷을 벗겨 강간했다. 이에 고씨를 검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예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분에 대해 90년대 중반 유명4인조 인기댄스그룹 ○○출신 가수이자 최근 MBC ‘세바퀴 및 케이블TV ‘○○○의 ○○다 등에 고정 출연 중인 연예인”이라고 밝혔다.
또 고씨가 지난 4월 5일에도 A씨에게 ‘연인 관계로 지내자고 불러내 또 다시 성폭행했다”며 고씨는 A씨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올해 만 18세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모델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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