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값 임플란트' 방해한 치과의사협회 제재
입력 2012-05-08 20:02  | 수정 2012-05-08 21:40
【 앵커멘트 】
임플란트를 반값에 해주고 무료 스케일링까지 해주는 치과가 있다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겠죠?
그런데 치과의사협회가 환자유인 행위라며 이 치과의 사업을 방해하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치과의사협회가 치과기공사협회에 문자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UD치과에 치과 기공물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또 치과기자재협회에 UD치과에 물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압력입니다.

심지어 UD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전문지의 경우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취재와 구독을 거부당했습니다.


UD치과 그룹은 90개 치과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

반값 임플란트와 무료 스케일링을 내세워 환자 유치에 나서자 협회가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철신 / 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 "환자의 유인행위, 과잉진료, 무자격자 진료, 이런 것들을 일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UD치과그룹이 치과의사협회를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 인터뷰 : 고광욱 / UD치과 원장
- "환자들이 싼 가격으로 좋은 진료를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치과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UD치과 없어져라'입니다."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의 사업 방해행위가 공정경쟁을 해친다며 UD치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재신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UD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과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협회는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저가 진료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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