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입력 2012-05-08 19:02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은 앞으로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소되면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평호 경기도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모레(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되면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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