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차와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차량에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뢰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자는 현대차 김충호 사장과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국토부 권도엽 장관과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그랜저HG 배기가스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와 국토해양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월 24일,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1월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칫고 현대차 측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후 YMCA 측은 국토부가 탑승자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사평가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과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그랜저HG
YMCA 관계자는 "현대차와 국토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됐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차량에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뢰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자는 현대차 김충호 사장과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국토부 권도엽 장관과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이다.
YMCA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월 24일,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1월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칫고 현대차 측에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후 YMCA 측은 국토부가 탑승자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사평가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과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YMCA 관계자는 "현대차와 국토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됐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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