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는 모든 금융권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제한돼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회대상 금융거래 내용에 선물회사·자산운용사 거래계좌와 국민주, 예탁증권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조회 신청 접수기관이 제한돼 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회대상 금융거래 내용에 선물회사·자산운용사 거래계좌와 국민주, 예탁증권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