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건보 삭제 추진
입력 2012-05-08 12:01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적발과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수수자 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편법 리베이트 대응을 위해 마케팅회사 등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많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할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등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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