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1천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시공사는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A지구 공사장의 소음도는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데시벨을 넘지 않았지만, B지구 공사장 소음도는 최고 74데시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건설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에 따른 환경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장 환경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시공사는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A지구 공사장의 소음도는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데시벨을 넘지 않았지만, B지구 공사장 소음도는 최고 74데시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건설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에 따른 환경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장 환경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