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이텍정보통신 거래거절행위에 시정명령
입력 2012-05-07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얻은 에이텍정보통신은 경기도 발주 입찰에서 2순위로 밀리자 경쟁사인 1순위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독점판매권자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제동을 걸음으로써, 낙찰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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