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2곳 적발
입력 2012-05-07 11:23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없애거나 절단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4월 H형강 수입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이들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H형강은 주로 건축물의 기둥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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