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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세감면 어려워져
입력 2006-08-24 11:17  | 수정 2006-08-24 11:17
내년부터는 조세감면 신설이 어려워지며 추경 편성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국가재정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각 부처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하도록했고,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할 경우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추가경정예산도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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