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를 한 뒤 조용한 곳에서도 잡음이 들리는 즉, 이명 증상을 느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미국 등은 제대 군인의 약 9.5%가 이명 장애를 앓는 걸로 조사됐지만 우리나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전역자 수에 비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며 피해자가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또,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국가 유공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인권위는 미국 등은 제대 군인의 약 9.5%가 이명 장애를 앓는 걸로 조사됐지만 우리나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전역자 수에 비해 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며 피해자가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또,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국가 유공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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