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미신고 집회 무조건 위법하다 볼 수 없어"
입력 2012-05-07 08:21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 집회나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로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삼섬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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