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에서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 만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에서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 만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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