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경찰, 과태료 미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2-05-06 12:59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가운데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다음 달부터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등록한 차량이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등 과태료 미납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도 집중 영치 대상입니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일반미납 차량 가운데 지난해 7월 6일 이전 부과된 과태료 미납 차량은 영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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