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가운데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다음 달부터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등록한 차량이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등 과태료 미납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도 집중 영치 대상입니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일반미납 차량 가운데 지난해 7월 6일 이전 부과된 과태료 미납 차량은 영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등록한 차량이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등 과태료 미납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도 집중 영치 대상입니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일반미납 차량 가운데 지난해 7월 6일 이전 부과된 과태료 미납 차량은 영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