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범 바꿔치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2-05-04 18: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A씨가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해 '진범 바꿔치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진범을 도피시키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강 씨가 진범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진범에게 돈을 받고 허위 자백을 유지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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