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류시원 부인, 류시원 통화내역 조회신청 '충격'
입력 2012-05-04 14:08  | 수정 2012-05-04 14:39

이혼 조정 중인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 모 씨가 법원에 류시원의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일 오전 한 매체는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OO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와 금용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는 2010년 결혼을 한 뒤 1년 반만에 벌어진 일이라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통화 기록 내역 조회는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금융 정보제공 요구서는 재산 분할을 위하 신청하는 수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시원은 앞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이혼 조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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