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JK필름의 길영민 대표는 4일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신뢰 관계가 이미 깨져버려서 같이 갈 수 없다”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야 하고 제작이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감독이 ‘미스터K의 지적재산권을 저작권 등록 단체에 등록한데 대한 대응이다. 길 대표는 저작권 관련해서는 감정 가라앉으면 어떻게 좋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현재 입장은 한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 말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
길 대표는 또 이날 이 감독이 하차하면서 위자료조로 1억5000만원(잔금 1억원과 각색료 5000만원)을 제안했는데 맞지 않아서 2억원 정도로 높였다는 비화도 털어놓았다.
이에 앞서 이 감독이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에 대해 길 대표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10억원이 나온 것”이라며 ‘미스터K를 하면서 여러군데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못한다고 거절했다. 그 금액을 따지면 10억원이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나간 이야기니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JK필름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제작사는 일방적으로 촬영 중단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촬영 중단 시점엔 ‘감독 계약 해지라는 사안은 논의해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두 차례 이 감독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미스터K 조감독을 통해 이명세감독의 하차 의사를 전달받았고, 25일에 이명세 감독이 전날 저작권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미스터K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세 감독에게 연출을 부탁한 것도 JK필름이고, 지금의 논란 중심에 선 것도 JK필름”이라며 어느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일련의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작사는 프로젝트를 재정비해 마무리하겠다”며 ‘해운대와 ‘퀵의 조감독을 지낸 이승준 감독이 연출자로 나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09년부터 JK필름이 이 영화를 기획하고, 2010년 7월 박수진 작가가 시나리오 초고를 완료했음은 명확히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4일 이명세 감독이 장고 끝에 하차 의견을 표하며 사건은 좋게 마무리 되는 듯한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이 감독은 트위터를 개설해 본인의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지난 4월 6일, 잠시 촬영을 멈추고 협의의 시간을 갖는 줄 알았는데 감독교체 얘기가 나오고, 자진하차 기사가 뜨고, 이제는 실질적인 해고감독이 되었네요”라는 글을 썼다. 또 저작권 등록 단체에 ‘미스터K의 지적재산권을 등록,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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