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짜석유 판매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 과징금은 현재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 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합니다.
지경부는 또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어인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변경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짜석유 판매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 과징금은 현재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 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합니다.
지경부는 또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어인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