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선불금 서류' 불법대출받은 업자 기소
입력 2012-05-04 11: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유흥업자 신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중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서류를 가짜 담보로 제공해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제일저축은행은 유흥업소 등에 이같은 형식으로 1500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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