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유죄 판결 사흘 만에 또 성폭행 남성 구속
입력 2012-05-04 08:26 
회사 동료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 사흘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21살 김 모 씨는 21일 새벽 천안의 한 유흥가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폭행범이 자신을 신고한 옛 애인을 찾아가 보복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법원의 구속 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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