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교사를 폭행해 실시시킨 여중생에게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금정구 모 중학교 여교사를 폭행한 이 학교 2학년 A 양에게 열흘간의 출석 정지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해당 중학교는 A 양과 당시 싸움에 가담해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또 다른 동급생 1명에 대해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두 학생은 모두 이전부터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는 등 수차례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