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한달 간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90만 가구를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없는 35만 부부가구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습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 140만원까지,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35만 부부가구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습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 140만원까지,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