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사실상 매각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하고 두 달 이내에 이뤄야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두 달 이내에 증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영권이 박탈된다"며 "결국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하고 두 달 이내에 이뤄야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두 달 이내에 증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영권이 박탈된다"며 "결국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