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압수로 곳곳 마찰
입력 2006-08-23 17:02  | 수정 2006-08-23 17:02
검찰이 전국적으로 7만여대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게임기를 압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실 업주들의 반발과 적법성 시비까지 겹치며 곳곳이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취재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검찰이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겠다고 밝힌뒤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행행위 규제 특례법 등에 따라 압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에는 '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의 의도를 알면서 취득한 물건'만을 몰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게임기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았을 때만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성인 오락실 업주
-"본사 사람이 와서 '심의가 난 것이다. 심의필증이 있는 것 아니냐'라며 부장과 직원들도 왔다갔다 한단 말이지. 뭘 걱정할 게 있냐면서...그런데도 업주들이 심의 안 난 것을 조작했다면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실제로 유통되는 게임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부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기 유통 관계자는 오히려 오락실 업주들이 주도적으로 게임을 조작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게임기 유통 관계자
-"어떤 자리에서 터지고 어떤 기계가 돈을 많이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을 자기네(업주)들이 조작도 할 수가 있지. 컴퓨터니까 조작이 다 되잖아."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폭력조직이 개입하지 않은 이른바 '생계형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여.

그동안 업계의 반발과 애매한 단속 규정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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