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폭파 허위 신고한 40대 검거
입력 2012-05-01 16:08 
경기지방경찰청은 KBS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일) 오전 1시 13분쯤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일 한국방송공사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즐겨 듣는 라디오 아나운서를 좋아해 수년간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지만, 자신을 불량게시자로 몰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위치 추적을 통해 이 씨를 검거했으며,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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