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리 3,476%' 채무자 협박해 고리 챙긴 대부업자
입력 2012-05-01 11:15 
채무자를 협박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부업자 2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28살 계 모 씨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3,476%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20명에게 고리대출을 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로 "가족을 쓸어버린다"고 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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