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브로커 이 모 씨를 통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는지와 대가성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브로커 이 모 씨를 통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는지와 대가성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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