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치구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
입력 2012-04-30 21:50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준 뒤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선점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주요 정책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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