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경기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2-04-30 18:45 
경기지방경찰청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경기경찰청은 이 기간에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출처와 소지 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줍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등 폭발물류, 도검, 석궁 등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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