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월부터 해외의사·영리병원 허용…관건은?
입력 2012-04-30 17:59  | 수정 2012-05-01 06:16
【 앵커멘트 】
찬반 속에 10년을 끌어왔던 영리법원 설립이 오는 6월부터 가능합니다.
의료비 상승 우려 때문에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의료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6월부터 이곳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됩니다.

의료산업 활성화와 외국환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외국인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의 자본 투자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법상의 법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팀 팀장
- "돈 있는 사람들만 치료받게 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공보험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정부는 영리병원 병원장은 협약을 맺은 병원 소속 의사로,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은 10%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자금을 기반으로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인천 송도.

영리병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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