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규제, 지방-수도권 차등 적용해야"
입력 2006-08-23 15:12  | 수정 2006-08-23 17:05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결정판이라며 정부가 내놓았던 8.31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최근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이면에 드리워지는 그늘은 짙기만 합니다.

8.31대책 이후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 억제 정책의 잇따르면서 수요가 위축돼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주택업체의 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백성민 /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 시장을 '예상-주의-단속-촉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대출 제한, 세제강화, 주택거래 신고 등의 규제를 혼합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

무거운 세제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석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며, 1주택자는 실수요자인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재건축 규제가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민간 시행자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주민에게는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민간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일괄 매수' 개발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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