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 허위 신고 30대 입건…민사 책임도
입력 2012-04-30 17:16 
'야간에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형사입건과 함께 민사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 45분쯤 의정부시 자신의 치킨 가게에서 "마스크를 쓴 강도 2명이 들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신고로 경찰관 50여 명이 긴급 투입됐고, 다른 112 신고 25건이 지연되는 등 경찰력 낭비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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