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착수금도 변호사 잘못 땐 돌려받는다
입력 2012-04-30 16:59  | 수정 2012-04-30 21:43
【 앵커멘트 】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대표적인데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분쟁으로 2천2백만 원의 착수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곽상신 씨.

성의가 없다고 느껴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사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신 / 피해자
- "착수금을 돌려달라 요구했더니, 이것은 법에도 없는 내용이다, 약정서에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 않으냐고 말하면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유태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는 전문가에 비해 법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법률사무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착수금 반환불가 조항 외에도 대표적 불공정 조항으로, 사실상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승소 간주 조항'을 꼽았습니다.

또 관할재판소를 변호사 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소 취하나 청구 포기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항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 계약서가 만연하다는 게 문제.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따라서 소비자들이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미리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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